실업급여 계산기

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24에서 퇴직 전 임금과 가입 기간을 입력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하는 간단한 계산 기능입니다.

고용24(워크넷 고용24)에서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계산하려면 공식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. 이는 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 등을 입력해 예상 지급액과 일수를 추정합니다.

계산 방법

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(총임금 / 총근무일수)의 60%로 산정되며, 최저임금일액(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,320원 × 8시간 = 82,560원)의 80%(약 66,048원) 미만 시 하한액 적용, 상한액(약 68,100원) 초과 시 상한 적용됩니다.

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, 장애 여부, 고용보험 가입기간(최소 180일)에 따라 120~270일로 결정되며, 총 지급액 = 1일액 × 일수입니다.

  • 실제 수급은 비자발적 퇴사, 구직활동 등 고용보험법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며, 정확한 확인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1350으로 문의하세요.